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에 대해 아십니까?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업을 당한 구직자를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한 뉴스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요건을 강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 수급 금액 및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정의 및 조건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조건으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구집급여의 조건을 정리하면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으며 혜고나 폐업, 계약만료 등의 불가피한 퇴직이어야 합니다.
○ 또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재취업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 실업 인정의 조건
○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을 노력해야 합니다.
○ 적극적 재취업 활동과 더불어 정해진 날짜에 출석이나 인터넷 전송 등을 해야 합니다.
○ 적극적 구직활동은 입사원서 제출, 면접 참가, 채용박람회 참석 등의 취업활동을 말합니다.
○ 재취업 활동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 수강 증명서 및 출석부 사본(직업훈련)
- 참가 수료증(상담 프로그램 및 특강)
- 임대차 계약 상담이나 시장조사 활동 등의 창업을 증빙하는 서류(창업준비)
○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기간별 활동을 이수해야 합니다.
- 설명회 참석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구직활동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실업인정 후 1차 활동(실업인정 교육 참석: 8일분 실업급여 지급)
2. 실업인정 후 2~3차 활동(4주간 1회 이상 구직활동, 집체 실업인정 교육 참석: 28일분 실업급여 지급)
3. 실업인정 후 4~5차 활동(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28일분 실업급여 지급)
■ 구직(실업)급여의 수급금액 및 기간
1. 수급 금액
-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 60,120원, 최대 66,000원을 지급합니다.
2. 수급기간
-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실업(구직)급여 수급기간
■ 구직(실업)급여 신청방법
1. 1단계
- 퇴직 후 사업주의 피보험 상실 신고서를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퇴사자 본인은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 워크넷의 로그인 후 구직신청합니다.
2. 신청방법
-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조기 채취업 수당
1. 구직급여 수급 중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나 소정 급여 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잔여 지급 일수의 50%를 지급합니다.
오늘은 실업자에게 도약의 시간을 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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