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23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 기간에 전국에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있습니다.
단속에 불응하거나 적발 후 운행을 계속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시·도에서는 공회전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환경부가 발표한 배출가스 집중 단속과 각 시·도의 조례에 따른 공회전 단속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환경부 배출가스 집중 단속
○ 5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입니다.
○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에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속에 불응하거나 적발 후 조치 없이 운행을 계속하게 되면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단속 시기
- 계절 관리제 기간(수도권, 부산, 대구: 과태료 부과_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과태료 미부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의 경우 전국 지역을 단속합니다.
- 2022.12.01.~2023.03.31. 4개월간 단속합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06시~21시 단속합니다.
○ 단속 대상
- 전국에 운행 중인 5등급 배출가스 차량입니다.
○ 단속방법
- 차량을 정차하여 단속하거나 운행 중인 차량을 비디오나 원격으로 측정하여 단속합니다.
○ 과태료
-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단속에 불응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단속차량이 운행을 계속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단속 제외 대상
-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차량
- 긴급차량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환경부는 대기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노후 차량이 내뿜는 매연을 배출가스 등급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 4~5등급으로 판정된 노후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지원금을 받고 폐차할 수 있습니다.
※ 4~5등급 판정 기준
- 휘발유 및 가스(하이브리드 포함): 1987년 이전 기준(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kg/km)
- 경유: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kg/km)
○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등급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mecar.or.kr)
2. 각 시·도의 조례에 따른 공회전 단속.
○ 배기가스 배출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공회전을 제한지역 확대와 함께 제한지역에서 단속을 강화합니다.
○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환경부가 발표한 배출가스 집중 단속과 각 시·도의 조례에 따른 공회전 단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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