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개 시·군이 농민을 대상으로 2023년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경기도는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 농촌환경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 거주 지역의 마을 위원회, 읍면동 위원회, 시군 위원회 검증을 통해 지급하는 농업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방법
1. 지원 대상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역에 거주 중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역
◆ 시행지역 20곳
가평군,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 동두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 농민기본소득 해당 시, 군 거주 기간 기준
· 거주 기간: 신청일 기준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지역에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
-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대상
· 농작물 재배업
· 임업
· 축산업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
○ 지원 제외 대상
· 중앙정부의 공익 직접 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 미성년자
· 장기 요양, 장기 해외 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 자
· 고용 근로자
· 농산물 출하, 가공, 수출 등의 농업인
· 농촌 기본소득 및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원 대상자
2. 지급 방법
○ 농민 1인당 월 5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 4월, 8월, 12월 소급하여 지급하고 12개월 지급기준 총 60만 원까지 지급
○ 경기지역화폐의 사용 기한은 180일입니다.
- 농협, 축협, 하나로마트 및 생협에서도 사용 가능
3. 신청 기간
○ 2월, 6월, 10월 3회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2023년 1차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4. 신청방법
○ 사업 신청서를 배부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도 농민/농촌 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선정된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일정
읍면동 위원회 1차 대상자 확정 → 시군 위원회 최종 대상자 확정 → 시군 담당자 확정 대상자 통보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농민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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