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매월 50만 원씩 지원받는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들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이란?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이나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 활동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청년활동 지원 정책입니다.
■ 서울시 2023년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 서울시가 2023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서울시 2023년 청년수당 일정
- [선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1. 지원 대상
□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 소득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2. 신청 기간
□ 2023. 3. 9.(목) ~ 2023.3.16.(목)
3.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합니다.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청년수당이란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seoul.go.kr)
4.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단기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1부
5. 지원 사항
□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활동지원금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금 전)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간 지급
□ (비금전)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 연계 및 정보제공 등
※ [청년수당 대표 사용처]
-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 관련 비용 : 자격증, 학원, 독서실비, 도서구입 등
- 구직활동을 위한 부가 비용 : 미용실, 면접 복장, 면접을 위한 타 지역 이동 교통비 등
- 일상생활 비용 : 월세/관리비, 공과금(조세/연금 제외), 통신비(소액 결제 제외), 식비, 교통비 등
6. 문의처
□ 서울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들을 위한 서울시 2023년 청년수당 모집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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