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인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과 사회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이란?
○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 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 대상 청년 노동자가 근로를 유지하면서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이 추가 적립되어 2년 후 목돈 마련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 청년 근로자 2년간 월 10만 원 저축 + 근로 유지 + 경기도 추가 적립 = 580만 원 자산 형성
○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청년의 자산 형성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사업입니다.
■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자 모집!
○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 일정,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처
1. 신청 일정
- 2023.05.19.(금) 09:00 ~ 06.05.(월) 18:00
2.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1988.05.13. ~ 2002.05.12. 출생자)
·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 신청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신청 제외 대상
·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 이거나 참여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참여중 이거나 참여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중 이거나 참여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한 자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공무원(국가·지자체 소속 무기 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 포함)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확인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ggwf.or.kr)
3. 지원내용
- 자산 형성 지원: 추가 적립금 월 14만 2천 원
※ 월 14만 2천 원 × 24개월 = 총 580만 원 지급(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 사회적 자립역량 지원: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교육 지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 신청서 작성과 첨부 제출서류 첨부는 ’23.6.5.(월)은 18:00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됩니다.
5. 제출서류
- 기본 서류는 신청자 모두 제출합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2. 신청 자격 자가 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 증명서)
- 가구 특성서류와 가산점 증빙서류의 해당자는 추가로 제출합니다.
1. 가구 특성 서류
-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 가구,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자립준비 청년, 북한이탈 주민
2. 가산점 증빙서류
-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국가유공자,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 상환 약정 체결 중인 자
6. 문의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문의: 1877-3757
- 시스템 문의: 1661-9101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과 사회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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