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가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8일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형평성을 위해 보도자료를 통해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
○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은 크게 피해자 치료비 및 합의를 위한 대인과 피해물을 보상하는 대물로 구분됩니다.
○ 대물배상(물적 피해)는 통상적으로 200만 원 이상 보험처리 시 보험료 할증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 보험 물적 피해 할증체계는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에 따른 과실비율로 배상한 피해 금액을 적용합니다.
○ 고가 차량(외제차 및 대형 세단)과 저가 차량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 배상금액을 기준으로 할증을 적용함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남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고가 차량이 사고를 유발한 가채 차량이라고 해도 상대방 배상책임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저가 피해 차량이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 최근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 늘면서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고가 차량의 평균 수리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고가 차량 증가 추이: 2018년(3,600건) → 2022년(5,000건)
· 차량 평균 수리비: 410만 원(저가차 130만 원)
○ 교통사고를 유발한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저가 피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 개편!
1.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를 위해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를 개편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 할증체계 적용 대상
- 고가 가해차량 및 저가 피해 차량 간 쌍방 과실 사고
- 저가 피해 차량 배상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 초과한 경우
· 교통사고 발생→ 사고 원인자 페널티 부과 취지 → 고가 수리 비용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 보험료 할증
○ 과실비율 고가 가해차량(90%), 저가 피해 차량(10%) 교통사고의 경우
○ 현행 저가 피해 차량 할증되는 시스템이 사고를 유발한 고가 가해차량에 전가됩니다.
2.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대물사고 별도 점수 항목이 신설됩니다.
○
· 사고 발생 대물사고 점수[고가 가해차량(90%), 저가 피해 차량(10%)]
- 고가 가해차량: 기존 사고 점수 + 사고 점수 1점 가산
- 저가 피해 차량: 별도 점수 0.2점 가산
☞ 고가 가해차량 1등급 할증, 저가 피해 차량 할증 유예
○ 관련 영상: https://youtu.be/1I9v6NPbhi8
오늘은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고가의 외제차가 많은 현재 교통사고의 원인을 따져 공정한 보험료 할증체계가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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