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재테크에서 중요한 것은 고정비 줄이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생활비에서 고정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상당하나 우리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관리비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리비 명세를 보면 관리비는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요금 외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적으로 내고 있는 관리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은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과 관리비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 관리비 절약 방법
■ 탄소포인트, 에코마일리지 제도란?
-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가정 및 상업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 서울지역은 서울시 자체에서 시행하는 "에코 마일리지 제도", 경기 및 지방은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탄소포인트 및 에코마일리지 지급기준
-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감축률 5% 이상인 자에게 지급합니다.
· 모든 에너지를 15% 이상 절약 시 최대 1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4회 연속 감축률 5% 이상인 자가 0% 초과 ~ 5% 이하 유지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에코마일리지 지급기준
■ 탄소포인트 및 에코마일리지 신청방법
- 탄소포인트제
· 탄소포인트제의 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의 방문 신청과 인터넷 탄소포인트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탄소포인트제 (cpoint.or.kr)
- 에코마일리지
· 에코마일리지의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seoul.go.kr)
· 문의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에서 가능합니다.
2. 관리비 환급방법
■ 전세나 월세로 살다 이사갈 때 나 매도의 경우 관리비 내역 중 환급해야 할 돈이 있습니다.
■ 거주 기간에 따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이 해당되니 꼭 확인해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 장기수선 충당금(전·월세 세입자)
-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등의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쌓는 비용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집주인이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관리비는 전월세 입주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 월 3만원에서 5만원 납부하는 금액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내역을 확인 후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선수 관리비(관리비 예치금)
- 신축 아파트의 최초 소유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공구나 물품 그리고 공과금 납부 등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약 3개월 분량의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 소유자가 납부하는 돈으로 이사 가기 전 매도자는 관리사무소에서 환급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선수 관리비 영수증을 받아 매수자에게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관리비 절약 방법과 환급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고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돈 모으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부상, 질병 소득보장!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기준 (18) | 2022.07.01 |
---|---|
임산부 지원사업 정책... 서울시 교통비 70만원 지급! 지급 대상, 신청 방법 (24) | 2022.06.23 |
저소득층 긴급생활 지원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신청방법! (14) | 2022.06.09 |
결제대금 차감, 세금납부, 온라인 사용! 신용카드 포인트 조회 및 사용 포인트 활용 방법! (10) | 2022.06.06 |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혜택! 청년 내일채움 공제, 소득세 감면제도, 청년 동행카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8) | 2022.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