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안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와 의약품 가격인하로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과 고혈압, 당뇬병 환자관리 체계 강화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위암 환자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 이번 개정 안의 핵심은 위암 환자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 고액의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중증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9월 1일부터 위암 환자 치료제인 니볼루맙 3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됩니다.
- 특정 유전자 발현 확인된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 투약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적용 대상
- 진행성 및 전이성 위선암
- 위식도 접합부 선암
- 식도선암
- 고액의 치료비 위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 현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환자 비급여 투약 비용 약 4,3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215만 원 부담)
- 치료 요법이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의약품 가격 인하!
○ 의약품 7,675개 품목의 가격이 인하됩니다.
※ 기등재 1만 6,723개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
- 9,048개 품목 상한금액 유지
- 7,675개 품목 상한금액 인하
○ 9월 1일 약제급여목록표 고시를 개정하고 9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
○ 정부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2022.11.15 - [돈 아끼는 정보] -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지원대상, 지원정보, 신청방법 총정리
○ 기존 서비스의 고질적 문제인 낮은 참여율과 단방향 문자 위주 관리를 개선합니다.
○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고혈압과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되게 합니다.
※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
- 쌍방향 관리방식 개선
- 의원: 지속적 관리 수가 상향 조정
- 환자: 인센티브(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급
○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무적 전문 교육 실시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관리 체계 강화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액의 치료비가 부담되는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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