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보험입니다.
하지만 일정 수입이 없는 분들에게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농어촌 거주하거나 농업이나 어업 종사자는 보험료를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농어촌 농어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 의료 이용과 접근성이 취약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 농어촌 및 준 농어촌 지역 거주
·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인 종사자
☞ 2020년부터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최대 28% 지원
· 부과점수 1,801점 미만: 건강보험료 28% 지원
· 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1,801점 해당 건강보험료 28% 지원
· 부과점수 2,501점 이상: 지원 제외
- 부과점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민원업무 목록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 지원 절차
· 신규 대상자 사전 자격 확인
· 신청서 접수
· 지원 대상 적격 여부 검토
·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 신청방법은 방문, 전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접수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어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 50% 지원
- 단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원
· '23년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30,000원)
○ 신청방법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접수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농어촌 농어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좋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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