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 생계곤란 및 위기상황 현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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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 생계곤란 및 위기상황 현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돈정보통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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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곤란이나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 제도
긴급 복지 생계지원 제도

 

 

오늘은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란?

1. 생계 곤란과 위기 상황의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긴급 복지법에 의거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합니다.

 

3. 소득기준 및 재산 기준과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상황 대상에 해당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1. 지원 대상

생계 곤란과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위기 상황_출처: 복지로
해당 위기 상황

 

 

○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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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_출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과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기준

· 지역별 기준: 대도시(2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15,200만 원 이하), 농어촌(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금융 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2. 지원내용: 4인 가구 기준 월 1,620,200원, 최대 6회 지원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 원칙: 금전(현금) 지급
- 지원 결정 후 지체 없이 긴급 지원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및 거동이 불편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물 지원

 

가구수 별 월 생계지원비를 현금으로 최대 6회까지 지급합니다.

※ 가구수 별 생계지원비 지급(월)
- 1인 가구: 623,000원
- 2인 가구: 1,036,800원
- 3인 가구: 1,330,400원
- 4인 가구: 1,620,200원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현물 지원

 

 

금전 및 현물 지원사항_출처: 복지로
금전 및 현물 지원사항

 

 

○ 주(부)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남은 가구원에 대해 생계지원 가능

 

3. 신청방법

 정부(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제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 절차_출처: 복지로
긴급 복지 생계지원 절차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 방문 신청: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4. 제출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위기 상황별 제출서류

 

 

위기 상황별 제출서류_출처: 복지로
위기 상황별 제출서류

 

 

5.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29


오늘은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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