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이나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란?
1. 생계 곤란과 위기 상황의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긴급 복지법에 의거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합니다.
3. 소득기준 및 재산 기준과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상황 대상에 해당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1. 지원 대상
○ 생계 곤란과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과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기준
· 지역별 기준: 대도시(2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15,200만 원 이하), 농어촌(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금융 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2. 지원내용: 4인 가구 기준 월 1,620,200원, 최대 6회 지원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 원칙: 금전(현금) 지급
- 지원 결정 후 지체 없이 긴급 지원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및 거동이 불편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물 지원
○ 가구수 별 월 생계지원비를 현금으로 최대 6회까지 지급합니다.
※ 가구수 별 생계지원비 지급(월)
- 1인 가구: 623,000원
- 2인 가구: 1,036,800원
- 3인 가구: 1,330,400원
- 4인 가구: 1,620,200원
○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현물 지원
○ 주(부)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남은 가구원에 대해 생계지원 가능
3. 신청방법
○ 정부(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 방문 신청: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4. 제출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위기 상황별 제출서류
5.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29
오늘은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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