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자녀(자녀 1명 이상) 주거 취약계층 무주택자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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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자녀(자녀 1명 이상) 주거 취약계층 무주택자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 면제!

by 돈정보통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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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도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주거 무주택 주거 취약가족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주택 취득세 감면_출처: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주택 취득세 감면

 

 

전국 최초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으로 주거 취약층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은 경기도가 보도한 유자녀(자녀 1명 이상) 주거 취약계층 무주택자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 면제 혜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전액 면제!

민선 8기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자녀 1명 이상 양육하는 무주택자 가구의 세제 지원 방안으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유자녀 취약가족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_출처: 경기도 보도자료
유자녀 취약가족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소득, 유자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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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유자녀 가구의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 취득세 계산(4억 원 이하 주택)
- 취득세 기준: 6억 원 이하 주택 1% 적용

- 4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4억 원 × 1% = 400만 원) + 지방교육세(40만 원)= 440만 원

 

■ 지원 대상(자녀 기준, 소득기준, 주택 기준, 주택 보유), 신청방법

취득세 감면 대상 자녀, 소득, 주택 가격 및 보유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요건_출처: 경기도 보도자료
취득세 감면 대상 요건

 

 

1. 자녀 기준

-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 학업이나 취업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2. 소득기준

-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가구

-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 소득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급여와 상여금 등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 판단

 

3. 주택 기준

- 주택가액 4억 원 이하 취득

-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매매가격 및 분양가격 기준 적용

※ 주택 분양가격 적용 기준
· 분양의 경우 분양가에 추가 옵션 합산한 가액 적용
· 추가 옵션(발코니 확장, 에어컨 매립 등)

 

- 2인 이상 공동 취득의 경우 각자의 지분을 합산 적용

 

4. 주택 보유 기준

- ‘231011일 이후 취득한 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무주택 가구

- 동거인은 세대원에서 제외, 세대 분리 배우자는 포함

 

5. 신청방법

- 구입한 주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 증명 서류
·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 주택 매매 계약서, 소득 금액 증명원 등

 

- 소득 금액 증명원

 

[별지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0.10MB

 

 

 

- 소득 금액 증명원 발급: 비회원 신청 | 정부24 (gov.kr)

 

https://www.gov.kr/nlogin/loginNonMember?cappBizCd=12100000021&nonLoginUrl=%2Fmw%2FAA040OfferMainFrm.do%3Fcapp_biz_cd%3D12100000021%26amp%3BHighCtgCD%3DA09002%26amp%3BFAX_TYPE%3Dy%26amp%3Bimg%3D02%26amp%3BselectedSeq%3D01

 

www.gov.kr

 

6. 거주조건(조건 미 이행시 감면 취득세 추징)

-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주택 취득일 3개월 이내 전입 및 상시 거주

- 3개월 이내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 추가 취득 불가

- 거주 기간 3년 미만 매각·증여·임대 불가


오늘은 경기도가 보도한 유자녀(자녀 1명 이상주거 취약계층 무주택자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 면제 혜택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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