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혜택, 신청방법     
돈 아끼는 정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혜택, 신청방법

by 돈정보통 2023. 11. 15.
반응형

저소득층 초··고 학생을 대상으로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가구 자녀의 정보 소외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_출처: 복지로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오늘은 ··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이란?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_출처: 기획재정부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환경을 지원하고 EBS 등 이러닝 활용기반을 지원합니다.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혜택, 신청방법

관할 시·도 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등이 미비하게 상이합니다.

 

 

지원 절차_출처: 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지원 절차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관할 시·도 교육청 기준 학년 범위 상이 가능)

- 저소득층 가구의 초··고등학생 자녀

※ 저소득층 가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2. 선정 기준(시·도 교육청 기준 상세 선정 기준 상이함)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 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728x90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는 경우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 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3. 지원 혜택

- ··1세대에 PC 1대를 현물 지원

 

 

지원 혜택_출처: 기획재정부
지원 혜택

 

 

-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 지원(무료, 17,600원 상당)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읍·동 주민센터 신청

☞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서.hwp
0.02MB

 

 

 

- 인터넷 신청

 

 

신청방법 및 문의처_출처: 기획재정부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복지로 신청: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neis.go.kr)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oneclick.neis.go.kr

 

5. 문의처

- 각 시·도별 교육청

- 전용 콜센터: 1544-9654


오늘은 ··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취약계층 ··고 자녀의 PC 지원과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통해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유용한 복지제도로 보입니다.

728x90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