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정부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61만 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 라이다 같은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오늘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관련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회전, 불법 소각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란?
○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어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시행지역: 6대 특 ·광역시(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 시행 기간: '23년 12월 1일 ~ '24년 3월 31일
○ 수송, 산업, 발전 등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을 관리하고 단속합니다.
※ 미세먼지 주요 관리 대책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 농경지 및 공사장 불법 소각 행위 단속
- 다중 이용시설 공기질 점검
- 석탄 발전 최대 15기 정지 및 47기 출력 제한 조치
○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분광학 장비 등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단속합니다.
■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단속정보 및 과태료
1.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 단속 대상(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 및 화물차가 해당됩니다.
※ 5등급 차량 정보
- 경유차: '02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차량
- 휘발유 및 LPG 차량: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차량
- 과태료: 10만 원(1일 1회 부과)
- 차량 등급 확인과 관련 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등급 확인 콜센터: 1833-7435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장치 콜센터: 1544-0907
☞ 조기폐차 콜센터: 1577-7121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등급 조회 등 정보 확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2. 자동차 공회전 단속
- 모든 차량의 공회전 행위를 단속합니다.
- 공회전 차량의 차종별 시간을 기준으로 단속합니다.
※ 공회전 차량 단속
- 경유차: 5분(5℃ 미만의 경우 10분)
- 휘발유 및 LPG 차량: 3분
- 과태료: 5만 원
3. 불법 소각 행위 단속
- 농경지 및 공사장의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합니다.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오늘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관련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회전, 불법 소각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차량, 단속정보를 잘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받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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