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이나 밀반입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큰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포상금을 최대 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도한 마약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및 신고 포상금, 신고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마약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공익신고자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보호합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음
-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 및 신체의 위협 등 신고자는 국민권익위 보호
-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 마약범죄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및 금액
○ 마약 신고 포상금의 경우 마약 밀수 신고 및 마약 투약 신고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마약 밀수 신고: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 손실 방지, 공익이 증진된 경우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 마약 투약 신고: 사건 기준 가액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
· 사건 기준가액 10만 원~100만 원 ☞ 포상금 100만 원
· 사건 기준가액 100만 원~500만 원 ☞ 포상금 300만 원
· 사건 기준가액 500만 원~1,000만 원 ☞ 포상금 500만 원
· 사건 기준가액 1,000만 원~3,000만 원 ☞ 포상금 700만 원
· 사건 기준가액 3,000만 원~5,000만 원 ☞ 포상금 1,000만 원
· 사건 기준가액 5,000만 원~1억 원 ☞ 포상금 1,500만 원
· 사건 기준가액 1억 원~5억 원 ☞ 포상금 2,000만 원
· 사건 기준가액 5억 원~10억 원 ☞ 포상금 3,000만 원
· 사건 기준가액 10억 원 초과 ☞ 포상금 5,000만 원
■ 마약범죄 공익신고 방법(마약 밀수 및 마약 투약에 따라 신고처 구분)
○ 마약 관련 범죄(마약 투약 신고 등)
※ 경찰청 신고: 국번 없이 112
○ 마약 밀수 신고(항만 또는 공항, 국제우편, 특송화물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 관세청 신고: 국번 없이 125
☞ 관세청 홈페이지 신고: 관세청-신고하기 (customs.go.kr)
관세청-신고하기
www.customs.go.kr
☞ 마약 및 범죄 종합신고(검찰청): 국번 없이 1301
■ 마약 예방, 중독 치료 및 재활
○ 마약 중독이나 재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및 약물 남용 예방 종합사업 전문기관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를 이용하는 게 현명합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도한 마약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및 신고 포상금, 신고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마약 범죄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한 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지급액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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