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자에게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구직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이 된 경력 보유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모집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이란?
○ 경기도 내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자는 구직활동 비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비용 최대 120만 원 지급 → 시·군 경기지역화폐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모집!
○ 경기도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2024년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모집 일정
- 2024년 3월 25일(월) 09:00 ~ 4월 5일(금) 18:00
2. 지원 대상
-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1964.03.26. ~ 1989.03.25. 출생자)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미취업 여성(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원 포함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3.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 지급(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 취업지원금 40만 원 × 3개월(취·창업 성공 후 3개월간 유지 시 40만 원 지급 포함)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취업역량 진단, 역량 강화 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4.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 재단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Ⅰ.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09:00 ~ 4월 5일(금) 18:00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apply.jobaba.net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5.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첨부 접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
- 30MB 이하의 JPG, JPEG, PNG, PDF, ZIP 파일 형식
· 참여 신청서(신청 화면에서 작성)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 화면에서 작성)
· 구직활동 계획서(신청 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시스템 온라인 발급
·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취업 취약계층 확인서(가점사항)
6. 선정 기준
- 접수서류 및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 평가 후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 정성평가 : 구직 활동 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 만 8세 이하 양육
· 여성 가장
· 장애인
· 결혼이민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성매매 피해자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동점자 발생의 경우 가구 소득 낮은 자 → 미취업 기간 단기자 → 경기도 거주 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 최종 대상자 발표: 2024년 5월 3일(예정)
☞ 통합 접수 시스템 통해 확인
7. 선정자 향후 일정
- 예비교육 참석: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 상호 의무 협약서 제출: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전담 상담사와 구직상담
- 사업 참여 기간 중 구직활동(월 3회 이상) 및 구직활동에 대한 구직 활동 보고서(월 1회) 제출
8. 관련 문의
- 문의처: 1522-3582(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오늘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모집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에게 유용한 지원 사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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