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한의 치료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합니다.
기존 1단계 시범사업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되었던 한방 첩약 건강보험의 대상 질환과 참여 의료기관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 대상 의료기관, 본인 부담률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란?
○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지난 2020년 11월 시행되었습니다.
※ 1단계 시범사업 참여 환자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8만 4860원 경감 효과
○ 사업 대상(의료기관 및 대상자)
-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신청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 의료기관
※ 대상 의료기관: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시범기관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
■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질환
○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대상 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 2단계 시범사업 대상 질환 확대(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 탈출증)
- 총 6개 질환 건강보험 적용
■ 한방 첩약 건강보험 참여 의료기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 확대)
1. 참여 의료기관 확대(보건복지부 5955개소 참여기관 선정)
- 한의원 + 한방병원과 +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
2. 건강보험 적용 범위 및 기간 확대
-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적용
※ 질환 별 20일분까지 건강보험 적용(20일 초과 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전액 본인 부담)
■ 한방 첩약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 환자 본인 부담률을 개선하여 경제적 부담이 줄었습니다.
※ 한방 첩약을 약 4만~8만 원대(10일 기준)로 복용
○ 기존 환자 본인 부담률 일괄적 50% 적용 → 개선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개선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 대상 의료기관, 본인 부담률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보험 수가가 높은 한방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상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는 유용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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