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지원!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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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지원!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돈정보통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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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지원 단가 확대와 사용 기한 연장으로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여름철과 겨울철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바우처 사업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사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지서의 요금 자동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확대!

전년도 대비 2024년은 지원 단가와 사용 기한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단가 인상
- 2023년 세대 평균 34만 7천 원 → 2024년 세대 평균 36만 7천 원

※ 사용 기한 확대
- ’23년 하절기: 7.1.~9.30. 사용, ‘23년 동절기: 10.11.~4.30. 사용
- ’24년 하절기: 7.1.~9.30. 사용, ‘24년 동절기: 10.11.~5.25. 사용

 

■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

1. 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바우처 모집 상세내역

 

 

-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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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2. 지원 단가: 세대 평균 36.7만 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3. 지원방법: 실물 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 실물 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 요금 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3. 신청 기간: ’24. 5. 29.(수) ~ ‘24. 12. 31.(화)

 

4. 사용기간: 요금 차감 및 실물 카드 방식에 따라 다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방식 별 사용기간

 

 

5.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 신청·접수→선정·결정통지→바우처 발급(카드사‧에너지 공급사 등)→바우처 사용→정산(전담기관 등)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 서비스 신청→복지 급여 신청→저소득층→에너지 바우처→신청

 

6. 문의처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

 

-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오늘은 2024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지원 단가, 지원방법,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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