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나 휴가철 산림청이 운영하는 휴양림을 이용하면 시설 좋은 곳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기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2자녀 가정 이상의 경우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와 더불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완화되어 6월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와 시설 이용료를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산림청이 발표한 2024년 국립자연휴양림 산림휴양 시설 이용 및 다자녀 기준 완화 할인 감면 혜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2024년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정보
1. 이용방법(국립 자연휴양림 선택 → 입장료, 시설 이용료 확인 → 장애인, 다자녀, 지역주민 감면 혜택 확인
-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현황
2. 입장료 및 주차료
- 입장료(어른, 청소년, 어린이) 및 주차료(경형, 중형, 소형, 대형)
- 다자녀 가정 입장료 면제
-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주차료 면제
3. 시설 이용료(야영시설 및 객실)
- 비수기 및 성수기, 주중 및 주말 요금 차등 적용
4.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기준!
- 감면 대상: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
- 비수기(15~50%), 성수기(최대 10%) 감면
- 2024년 6월 11일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 다자녀 가정: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
- 주중 객실 30%, 주말 객실 및 야영 시설 이용료 10% 할인
- 공립·사립 자연휴양림은 각 휴양림 확인
※ 숲나들e 예약 및 결제 완료 날짜 기준
- (예시) 입실일 6월 11일 이전일 경우 할인 불가능
- 유의사항
☞ 2024년 6월 11일 이후 결제완료 건부터 이용료 할인 적용
■ 2024년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법
○ 숲나들e 예약: 숲나들e (foresttrip.go.kr)
- 대상자별 예약 방법 선택
- 예약 절차(로그인 → 자연휴양림 선택 → 날짜 선택 → 이용 인원 선택 → 예약)
- 예약 가능 일자 확인 후 예약
- 2024년 성수기 신청 접수 기간
☞ 접수: 2024.6.10.(월) 09:00 ~ 6.17.(월) 18:00
☞ 이용: 2024.7.15.(월) ~ 8.24.(토)
■ 문의처
○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 1588-3250
오늘은 산림청이 발표한 2024년 국립자연휴양림 산림휴양 시설 이용 및 다자녀 기준 완화 할인 감면 혜택, 이용 및 예약 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혜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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