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소득세 감면제도 정책으로 연말정산시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3.09.08 - [돈 아끼는 정보] - 중소기업 취업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 제도!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이에 더해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여 판매합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월 납입금을 납입하면 금리우대와 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보장합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시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란?
○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손잡고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1.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2. 상품 명: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3. 상품 종류: 5년 만기 월 10~50만 원(1만 원 단위 월 정액 적립)
4. 상품구조
- 근로자 납입금 + 기업 지원금 + 은행 금리 우대 + 정부 세제지원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혜택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월 10만~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 지원금과 협약은행의 금리우대가 더해지는 한편, 소득세 등 감면 혜택까지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월 10만~50만 원 납입 → 기업 지원금 + 협약은행 1~2% 금리우대 + 소득세 등 감면 혜택
- (근로자) 기업 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 감면
- (기업) 기업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 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
1. 기업 지원금: 근로자 선택 월 저축액 10~50만 원 중 기업이 20% 추가 지원
2. 금리우대: 협약 은행 1~2% 금리 우대 적용 → 최대 연 5% 금리 효과
3.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청년 근로자의 경우 90% 감면)
○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방법
○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합니다.
○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 등 가입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기업) 가입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2. (기업-중진공) 기업 지원금 납부 협약
3. (중진공) 은행 가입대상 근로자 통보
4. (은행) 가입대상 근로자 안내 및 계좌개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시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기업 지원금, 금리우대, 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는 유용한 저축공제 상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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