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금액 미리 보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남은 기간 소비 계획을 잘 활용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미리 보기 서비스 및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금액 미리 보기 서비스!
○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국세청이 9월까지의 지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9월까지의 지출 현황을 확인 후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세워 돌려받는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9월까지의 지출 현황을 확인 후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세워 돌려받는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1.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체크카드 사용 검토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30%)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15%)
- 신용카드 사용액 총 급여기준 25% 초과 시 체크카드 활용
2. 여윳돈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활용
- 연말에 여윳돈 연금 계좌에 납입 → 효과적인 절세 전략
- 총 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2%, 이하인 경우엔 15%의 세액공제
- 연간 900만 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
- 한도가 넘었을 경우 주택청약저축 등 활용
■ 2024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 소득공제 한도 신설과 확대 등 달라진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 한도 신설
-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증가한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2. 소득공제 한도 확대(주택청약저축, 주택 담보대출, 월세액)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② 주택 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 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 요건 :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급여 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 액 8천만 원 이하
3. 세액공제 범위 확대
① 자녀 세액공제 대상 손자녀 추가
② 공제세액이 확대
※ 공제세액
- 첫째: 15만 원(23') → 15만 원(24')
- 둘째: 15만 원(23') → 20만 원(24')
- 셋째: 30만 원(23') → 30만 원(24')
③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미리 보기 서비스 및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확대, 이용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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