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활용하여 소득공제나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 1년 급여액 25% 초과 비용 사용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혜택
- 사업자: 부가세 신고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혜택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통해 소비자와 자영사업자 간 현금거래의 투명성과 납세 사항 파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06.09 - [재테크 팁]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활용 세테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발급거부 신고, 발급 조회, 알림 서비스
국세청은 2025년부터 여행사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의복 악세사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하여 시행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란?
○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되어 2024년에는 125개로 확대되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황: 국세청>국세정책/제도>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급의무
■ 2025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2025년 1월 1일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
- 여행사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등
○ 애견 호텔, 애견 유치원 등이 포함되는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됩니다.
○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는 스터디 카페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일반 가맹점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위반!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위반 시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 위반 불이익 처분: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 가산세 부과
○ 발행 업종의 가맹점주는 고객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
○ 소비자는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우편(세무서) 등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경로: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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