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과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오늘은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 위반 과태료 및 검사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란?
○ 이륜자동차 튜닝 등 불법 개조와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도입하여 시행하는 규정입니다.
1. 정기검사 2년 주기 시행(이륜자동차 새차의 경우 3년 이후부터)
- 환경분야 검사
- 안전검사: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 안전성 확인
2. 사용검사 신설(사용신고 후 62일 이내)
- 검사 대상: 대형 이륜자동차 및 사용 폐지 후 재사용 중․소형 이륜자동차
3. 튜닝 등 불법 개조 검사 신설(튜닝 승인 후 45일 이내)
- 검사 대상: 튜닝 승인 이륜자동차
4. 임시검사 신설(점검 및 정비 명령, 원상복구 명령 대상)
- 검사 대상: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운행 지장, 불법 튜닝 등 점검, 정비 명령 이륜자동차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위반 과태료
○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지연 기간 별 과태료
- 30일 이내 2만 원
- 31~84일 2만 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 가산 부과
- 85일 이상 20만 원
○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민간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임시검사, 사용검사, 튜닝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https://main.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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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검사소(민간 검사소 확인 및 예약):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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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검사(2년 주기, 신차 3년 후)
- 검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59개소), 이륜자동차 민간 검사소(전국 476개소)
- 검사 기간: 교통안전공단 우편 및 알림 톡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1일 내
2. 임시검사(점검 및 정비명령, 원상복구 명령 이륜자동차)
- 검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검사 기간: 점검 및 정비 완료 후
3. 사용검사(사용 폐지 후 재사용 이륜자동차)
- 검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검사 기간: 사용 전
4. 튜닝 검사(튜닝 승인 이륜자동차)
- 검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검사 기간: 튜닝 승인 후 45일 이내
오늘은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배달대행 서비스가 늘어난 만큼 이륜자동차 또한 크게 증가되어 운행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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