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중고 휴대폰(스마트폰)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중고폰 유통업자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 휴대폰 시장의 신뢰를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및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및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란?
○ 중고폰 거래 이용자 보호 요건을 위해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나 적정한 가격 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한국정보통신협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검증하여 인증합니다.
■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 개인정보 삭제 절차, 단말기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진행됩니다.
※ 중고폰 유통사업자 → 인증기관(한국정보통신협회)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인증서 발급
○ 판매사업자 인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단계별 등급 기준 마련
② 단계별 등급 기준에 대한 설명 게시
③ 등급 산정 이유 및 추가 구성품(충전기 등)을 구매자에게 상세히 설명
④ 공장 초기화 여부를 포함한 성능 확인서 혹은 보증서(보증기간 명시) 발급
⑤ 반품·환불 절차 마련
⑥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 가능 여부 안내
⑦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 제약 여부 확인
⑧ 분실·도난 신고 여부 확인
⑨ 1년 이상 중고 단말의 판매 기록 작성·보관
○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정보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단말안심거래
www.umts.or.kr
■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 란?
○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을 위해 거래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현행) 중고폰 거래 → 판매자 악의적 분실 및 도난 신고 → 정상적 이용 불가
(개선) 중고폰 거래 → 거래 사실 확인서 발급 → 판매자 악의적 분실 및 도난 신고 → 전문기관 차단 해제
○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이나 도난을 신고하여 구매자의 불합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 신청 절차 및 신청방법
- 발급 수수료는 900원이며 발급 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중고단말안심거래
www.umts.or.kr
- 회원가입 → 거래 중고폰 분실·도난 여부 조회 → 중고폰 거래 정보 입력 → 판매자 및 구매자 본인확인 → 거래 사실 확인서 발급
■ 문의처
○ 중고 단말 안심거래 민원 대표번호: 1577-4563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중고폰 안심거래 서비스 제도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고가의 중고 스마트폰 거래를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구매하고 만일의 소유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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