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혹시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소득자나 고소득자도 개인별로 발생하는 의료비의 비중이 소득에 비해 크다면 부담이 클 텐데요
'21년도 기준 의료비 부담액에 대한 환급 받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란?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상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개인별 소득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초과해서 지출했다면 그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로 나뉘어 상한 금액을 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환급해 주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11년부터의 건강보험료 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을 보면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8월 24일부터 신청 및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지원은 총 2조 3,860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고 대상자는 17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및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4일부터 대상자에 한해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이번에 지급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은 87%에 해당하는 152만 명, 1조 7천억 원은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는 구조로 개인별로 신청해야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요약
□ 보건복지부가 '22년 8월 23일 발표한 본인부담상한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소득 1분위는 건강보험료 월 보험료 직장가입자 5만 1,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만 1,220원 이하이고 '21년 기준 본인부 담상한액은 81만 원입니다.
- '21년도 의료비 기준 81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10분위는 건강보험료 월 보험료 직장가입자 23만 5,970원 초과, 지역가입자 24만 6,970원 초과이고 '21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584만 원입니다.
- '21년도 의료비 기준 584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1분위에서 5분위의 경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별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지급 방법
□ 사전급여
- 동일한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21년 기준 584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사후급여
- 개인별로 상한액 기준 보험료를 결정하여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 신청방법
□ 지급 대상자는지급 신청 안내문을 통해 인터넷, 우편, 팩스, 전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는 1577-1000입니다.
저소득층이나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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