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에서 고금리 시대로 바뀌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실채무 최대 90%까지 탕감하는 '새출발기금'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해 시행하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새출발 기금 이란?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채무조정을 통해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 주고 최장 20년 동안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 정부 재원 3조 6000억 원을 출자하여 시행하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 원금 감면과 금리 인하 그리고 상환 기간 조정의 혜택을 지원합니다.
· 3개월 이상 연채 시 원금 60~80% 감면
· 연체가 30일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에게는 연 9% 채무조정 금리 적용
· 잔금 장기 분할 상환
· 기초 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 채무조정 한도액 15억 원
·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제외
2. 신청 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코로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 번호 입력으로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
- 금융사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
○ 기금 규모 30조 원! 지원 대상은 30~40만 명으로 추산!
○ 코로나19피해로 손실 보전금 및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부실 차주: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 부실 우려 차주: 6개월 이상 장기 휴·폐업자, 10일 이상 단기 연체자(최근 6개월간 누적 연체 3회 이상), 연체일 30일 이상 기한 이익 상실 차주 등
□ 지원대상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 세무 등의 전문 직종 사업자
3. 신청방법
○ 10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시작합니다.
□ 온라인 공식 접수처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가능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을 통해 창구에서 오프라인 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4. 기타 사항
○ 도덕적 해이 우려와 악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줍니다.
□ 고의 연체나 고액의 자산가 목적에 맞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 신청을 제한합니다.
□ 보유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원금 감면이 제한됩니다.
□ 원금 감면을 받은 경우 2년간 채무조정 이용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여 신용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 이 기간에 신규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
□ 고의로 은닉 재산 발견 시 채무조정은 무효가 됩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도덕적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들의 반발 또한 있습니다.
어렵게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투명하게 추진하여 꼭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10월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포스팅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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