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겨울난방1 서울, 경기도, 부산, 울산 지자체별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총정리 고물가, 금리 인상,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올겨울 혹독한 추위가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커져있는 상태로 긴 겨울 강추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정보를 포스팅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장애인 가구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 장애인 대상입니다. ■ 지원내용: 난방비 가구당 월 5만 원씩 5개월(11월 ~ 3월) 연 총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처: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031-8008-2414 2. 서울시 노원구 미혼 한 .. 2022.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