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물사고점수1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 개선! 교통사고 가해 고가(외제차) 차량 할증, 저가 피해 차량 할증 유예!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가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8일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형평성을 위해 보도자료를 통해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 ○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은 크게 피해자 치료비 및 합의를 위한 대인과 피해물을 보상하는 대물로 구분됩니다. ○ 대물배상(물적 피해)는 통상적으로 200만 원 이상 보험처리 시 보험료 할증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 보험 물적 피해 할증체계는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에 따른 과실비율로 배상한 피해 금액을 적용합니다. ○ 고가 차량(외제차 및 대형 세단)과 저가 차량 교통사고 발생 ..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