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대상 확대! 택배, 배달, 퀵 서비스, 대리운전, 화물차, 통학버스, 방과후 강사, 보험 설계사 등 노무제공자 산재 적용
산재보험 대상자가 확대되어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 운전자, 통학버스 기사, 방과 후 강사 등의 노무 제공자가 산재보험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산재보험 대상 노무제공자 확대 적용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 적용 요건 폐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던 요건이 폐지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 요건 폐지 · 기존(하나의 주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산재보험 대상자 기준 폐지 → 개정(노무제공자 확대) ○ 노무제공자(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