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검사1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정기, 사용, 튜닝 및 불법 개조) 제도 시행! 위반 과태료 및 검사 방법 국토교통부가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과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오늘은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 위반 과태료 및 검사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란?○ 이륜자동차 튜닝 등 불법 개조와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도입하여 시행하는 규정입니다. 1. 정기검사 2년 주기 시행(이륜자동차 새차의 경우 3년 이후부터)- 환경분야 검사- 안전검사: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 안전성 확인 2. 사용검사 신설(사용신고 후 62일 이내)- 검사 대상: 대형 이륜자동차 및 사용 폐지 후 재사용 중․소형 이륜자동차 3. 튜닝 등 불법 개조 검사.. 2025.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