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00cc미만1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채권 의무매입 면제, 2000만원 미만 계약 시 채권 매입 면제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채권금리도 현재 1.05%에서 2.5%로 상향되어 즉시 할인 매도하면 손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서민의 자동차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지역개발 채권·도시철도 채권이란? ■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경우 자지단체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 차량 가액의 최대 20%.. 2022.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