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2022년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3차 모집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고물가와 청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3차 신청은 역대 최대 모집 인원인 11,200명 내외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 기간, 모집 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선정 기준, 지원내용
1. 신청 기간: 2022년 11월 1일(화) 09:00 ~ 11월 15일(화) 18:00
2. 모집인원: 역대 최대 모집 11,200명 내외
3. 모집 대상: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가능)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해당자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월 급여: 290만 원) 이하
▶비영리 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모집 대상 제외
4.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
5. 제출서류
-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와 함께 아래의 제출서류를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경기도 청년 지원 사업 근무확인서
- 고용임금 확인서(20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
6. 선정 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 3개월(2022년 8월 ~ 10월)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 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 별도 적용
- 동점자 발생 시 현 직장 장기재직 및 경기도 장기 거주자 선발합니다.
7. 대상자 발표: 2022년 11월 30일(수)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 게재 예정(발표 일정 변동될 수 있음)
8. 지원내용: 지정된 복지몰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 연 120만 포인트 지급
- 복지포인트는 '경기 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40만 개의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콜센터
- 1577-0014(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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