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금리 인상,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올겨울 혹독한 추위가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커져있는 상태로 긴 겨울 강추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정보를 포스팅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장애인 가구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 장애인 대상입니다.
■ 지원내용: 난방비 가구당 월 5만 원씩 5개월(11월 ~ 3월) 연 총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처: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031-8008-2414
2. 서울시 노원구 미혼 한 부모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미혼 한 부모 대상입니다.
■ 지원내용: 11월 ~12월 월 가구당 2만 5천 원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처: 노원구 여성가족과: 02-2116-3715
3. 서울시 강서구 미혼 한 부모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미혼 한 부모 대상으로 한 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입니다.
- 미혼모 또는 미혼 부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내용: 11월 ~12월 월 가구당 2만 5천 원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서울시 동작구 미혼모(부)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 자 가구에 난방비 연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11월 ~12월 월 가구당 2만 5천 원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 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5.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 난방비 제외한 가구 대상입니다.
■ 지원내용: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별도 개인의 신청은 필요 없고 관할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문의처: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051-888-3531 문의합니다.
6. 울산광역시 저소득 노인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대상입니다.
- 1순위: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 3순위: 읍면동장 추천자
■ 지원내용: 세대별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별도 개인의 신청은 필요 없고 관할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문의처: 울산광역시 어르신 복지과: 052-229-4833 입니다.
7. 충청북도 한 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거주 중인 한 부모가족 대상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40% 초과 52% 이하 한 부모가족
■ 지원내용: 연 24만 원 동절기 4개월(11월~3월) 난방비를 현금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개인 신청은 없으며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문의처: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 043-220-3935에 문의합니다.
8. 제주도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 지원대상: 제주도에 거주 중인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내용: 바우처 카드 및 전기료 형식으로 난방비 연 8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별도 개인의 신청은 필요 없고 생활지원사가 방문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064-728-2545입니다.
9. 안양시 저소득 한 부모가족 난방비
■ 지원대상: 안양시에 거주 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 지급 대상 가구) 세대가 대상입니다.
■ 지원내용: 매년 1월~2월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 원을 현금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별도 개인의 신청은 필요 없고 시·군·구청에서 선발합니다.
■ 문의처: 안양 시청 여성가족과: 031-8405-5587에 문의합니다.
10. 과천시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 난방비 기지원 대상을 제외한 일반세대입니다.
- 기지원 대상: 독거, 부부노인, 장애인 세대
■ 지원내용: 난방비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별도 개인의 신청은 필요 없고 지자체에서 대상자 파악 후 지급됩니다.
■ 문의처: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850에 문의합니다.
11. 화성시 저소득 한 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화성시에 거주 중인 저소득 한 부모가족 세대가 대상입니다.
- 저소득 한 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동절기 난방비를 현금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별도 개인의 신청은 필요 없고 지자체에서 선발합니다.
■ 문의처: 화성 시청 여성가족과: 031-5189-3942에 문의합니다.
12. 용인시 저소득 한 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용인시에 거주 중인 한부모가족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 부모가족
■ 지원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 원씩 5개월(11월~3월) 현금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처: 용인시 여성가족과: 031-324-2326에 문의합니다.
13. 파주시 기초 생활 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파주시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문의처: 파주시 노인 장애인과: 031-940-4404에 문의합니다.
14.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고양시에 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입니다.
■ 지원내용: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처: 고양시 여성가족과: 031-8075-3327에 문의합니다.
15. 당진시 저소득 주민 월동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동절기 월동 난방비를 현금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문의처: 당진시 사회복지과: 041-350-3666에 문의합니다.
16.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동해시에 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1가구당 10만 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문의처: 동해시 복지과 희망복지팀: 033-530-2092에 문의합니다.
긴 겨울 난방에 취약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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