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도, 부산, 울산 지자체별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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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도, 부산, 울산 지자체별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총정리

by 돈정보통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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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금리 인상,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올겨울 혹독한 추위가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커져있는 상태로 긴 겨울 강추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사진
출처:연합뉴스 기사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난방비 지원정보
난방비 지원 정보

 

 

오늘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정보를 포스팅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장애인 가구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 장애인 대상입니다.

■ 지원내용: 난방비 가구당 월 5만 원씩 5개월(11월 ~ 3월) 연 총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처: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031-8008-2414

 

2.  서울시 노원구 미혼 한 부모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미혼 한 부모 대상입니다.

■ 지원내용: 11월 ~12월 월 가구당 2만 5천 원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처: 노원구 여성가족과: 02-2116-3715

 

3. 서울시 강서구 미혼 한 부모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미혼 한 부모 대상으로 한 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입니다.

- 미혼모 또는 미혼 부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내용: 11월 ~12월 월 가구당 2만 5천 원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서울시 동작구 미혼모(부)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 자 가구에 난방비 연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11월 ~12월 월 가구당 2만 5천 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 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5.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 난방비 제외한 가구 대상입니다.

■ 지원내용: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개인의 신청은 필요 없고 관할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문의처: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051-888-3531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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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울산광역시 저소득 노인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대상입니다.

- 1순위: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 3순위: 읍면동장 추천자

■ 지원내용: 세대별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개인의 신청은 필요 없고 관할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문의처: 울산광역시 어르신 복지과: 052-229-4833 입니다.

 

7. 충청북도 한 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거주 중인 한 부모가족 대상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40% 초과 52% 이하 한 부모가족

■ 지원내용: 연 24만 원 동절기 4개월(11월~3월) 난방비를 현금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개인 신청은 없으며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문의처: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 043-220-3935에 문의합니다.

 

8. 제주도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지원대상: 제주도에 거주 중인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내용: 바우처 카드 및 전기료 형식으로 난방비 연 8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개인의 신청은 필요 없고 생활지원사가 방문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064-728-2545입니다.

 

9. 안양시 저소득 한 부모가족 난방비

 지원대상: 안양시에 거주 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 지급 대상 가구) 세대가 대상입니다.

■ 지원내용: 매년 1월~2월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 원을 현금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개인의 신청은 필요 없고 시·군·구청에서 선발합니다.

 문의처: 안양 시청 여성가족과: 031-8405-5587문의합니다.

 

10. 과천시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 난방비 기지원 대상을 제외한 일반세대입니다.

- 기지원 대상: 독거, 부부노인, 장애인 세대

■ 지원내용: 난방비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개인의 신청은 필요 없고 지자체에서 대상자 파악 후 지급됩니다.

 문의처: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850 문의합니다.

 

11. 화성시 저소득 한 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화성시에 거주 중인 저소득 한 부모가족 세대가 대상입니다.

- 저소득 한 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동절기 난방비를 현금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개인의 신청은 필요 없고 지자체에서 선발합니다.

 문의처: 화성 시청 여성가족과: 031-5189-3942 문의합니다.

 

12. 용인시 저소득 한 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용인시에 거주 중인 한부모가족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 부모가족

■ 지원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 원씩 5개월(11월~3월) 현금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용인시 여성가족과: 031-324-2326에 문의합니다.

 

13. 파주시 기초 생활 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파주시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문의처: 파주시 노인 장애인과: 031-940-4404 문의합니다.

 

14.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고양시에 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입니다.

■ 지원내용: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고양시 여성가족과: 031-8075-3327 문의합니다.

 

15. 당진시 저소득 주민 월동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동절기 월동 난방비를 현금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문의처: 당진시 사회복지과: 041-350-3666 문의합니다.

 

16.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동해시에 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1가구당 10만 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문의처: 동해시 복지과 희망복지팀: 033-530-2092 문의합니다.


긴 겨울 난방에 취약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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