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악의적인 경영자의 행위로 임금이 체불되어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근로자 당사자는 막막하고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나 사업주의 지원을 확대하는 지원 정보를 고용노동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지원 확대 시행 정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임금체불 이란?
○ 임금체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근로계약의 임금 지급의무 불이행
- 단순 체불(통상임금, 휴업수당, 야간 및 휴일수당)
- 최저 임금법 위반
- 해고 및 퇴직금 청산의무 위반
○ 고용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휴업,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산정하는 경우 그리고 해고 예고수당의 지급 위반 등이 있습니다.
○ 또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후 급여와 보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에 의해 인터넷 사이트에 체불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되기도 합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거나 객관적 입증자료를 토대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지원 확대 시행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지원을 확대하는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지급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 최근 대지급금 회수율이 25%로 저조하여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용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신용 회사에 제공합니다.
- 장기 미회수 채권 위탁관리 규정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합니다.
3. 사업주 지원 확대 시행
○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융자대상
- 현행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00명 이하인 경우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융자한도
- 사업주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
-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
○ 융자기간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1년이나 2년 거치, 3년이나 4년 분할상환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4. 공인노무사 도움 기회 확대
○ 대지급금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 상시근로자수와 소득 요건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임금이 체불된다면 당사자는 막막한 상황으로 생활에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금체불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 확대 시행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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