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에게 소득세를 감면 해주는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들에게 유용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
■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 해주는 제도입니다.
■ 감면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산 기준과 규모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기준: 자산 5천억 미만으로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 대상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자로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만 34세 이하):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자
- 60세 이상, 장애인: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자
- 경력단절 여성: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자
■ 대상자별 소득세 감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만 34세 이하): 취업 일로부터 5년간 감면
-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취업 일로부터 3년간 감면
■ 소득세 감면 혜택
- 감면 대상자와 취업일에 따라 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가 정해집니다.
- 청년(만 34세 이하)의 경우 '18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 취업한 경우 감면율 최대 90%, 감면 한도 150만 원 혜택
-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16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까지 취업한 경우 감면율 70%, 감면 한도 150만 원 혜택
-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17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감면율 70%, 감면 한도 150만 원 혜택
2.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 신청방법
■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주요서식> 전체 (nts.go.kr)
-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클릭
■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 후 재직 중인 회사에 입증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입증서류: 병적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오늘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의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면 최대 5년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받게 되니 적지 않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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