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분 총 2,744억 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발표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환급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환급 대상
□ 인적용역 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것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225만 명에 해당됩니다.
· 방문판매원: 38만 명
. 신용카드 모집 및 대출 모집원 25만 명
. 학원 강사 및 방과 후강사 19만 명
. 행사 도우미 및 모델 8만 명
. 배달 라이더 및 심부름 용역 8만 명
. 기타(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보조출연자 등)
□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시 국세 3%, 지방 소득세 0.3% 총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합니다.
□ 이런 경우 납부한 세금이 실제 발생한 소득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의해 환급받지 못했거나 환급받고자 할 경우 세금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환급 금액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환급급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발생한 소득세 환급금이 최근 5년간 총 2,744억 원입니다.
□ 환급급은 적게는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급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9월 28일부터 3일간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 총 225만 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고 환급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방법
- 국세청 손텍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을 신고(기한후신고)를 클릭합니다.
- 손텍스 통합 로그인합니다.
- 환급 세액 일괄 조회를 하여 환급금을 확인 후 신청합니다.
□ 카카오톡으로 환급 안내문 받은 경우 신청방법
- 환급 안내문의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본인 인증하여 로그인합니다.
- 안내문 확인 후 모바일 신고하기 클릭합니다.
- 회원가입하여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환급 세액을 확인합니다.
- 제출 동의, 환급계좌 입력, 정보제공 도의 후 제출합니다.
□ 문자로 환급 안내문 받은 경우 신청방법
-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합니다.
- 이후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 안내문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4. 기타 사항
□ 환급 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개인 지방 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됩니다.
□ 기타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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