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을 아십니까?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관련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신청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통해 구직활동 활성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2021년 1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2년 차 정책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I유형과 II유형이 있습니다.
○ I유형은 소득과 재산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원)이어야 합니다.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II유형은 연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 18~34세의 청년층, 35~69세 중장년층 대상입니다.
■ 35~69세 중장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I유형과 II유형 대상자 모두 심층 상담 +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직업훈련 +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
○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월 50만 원 × 6개월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원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수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에 지급하고 지급주기 중 참여자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할 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 기간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경우 최대 3개월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워크넷에 구직신청합니다.
■ 가입 후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를 방문 및 온라인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회원가입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동의 → 가구원 정보 유형 → 소득, 재산 취업 정보 → 제출
■ 기타사항
○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 기타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필요서류, 심사 문의: 1350
- 국민취업지원 시스템 이용 문의: 1577-7114
■ 대상자 선정 후 절차는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구직자에게 유용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포스팅해 봤습니다.
미취업 하신 분들이나 구직자에게 유용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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