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정에 따른 피부양자 상실... 건보료 폭탄 대비 합법적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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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정에 따른 피부양자 상실... 건보료 폭탄 대비 합법적인 대책!

by 돈정보통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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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곤 합니다.

 

 

건강보험료 개정
건강보험료 개정

 

 

기존 2018년 7월 1단계 개편 이후 현행 적용되어 오던 부과체계 기준을 2022년 7월부터는 2단계 개편 예정입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상실자가 58만명 예상되고 소득과 재산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세분류로 나뉩니다.

- 직장가입자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월 소득 × 6.67%의 보험료가 책정되고 근로자와 사업체가 각 50%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직장 은퇴자나 자영업자 등이 해당되며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본인이 100%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 피부양자는 근로능력이 없어 건강보험 가입자인 직계존속 및 비 존속 가족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 보험으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인 보장 보험인데 2022년 7월부터 부과체계 기준이 변경되어 국민들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 자격요건

 

 

- 직장가입자는 소득기준에 의해 산정되고 사업자와 근로자 부담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기준 변경으로 자격상실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납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집값 상승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변경되어 많은 사람이 피부양자의 자격상실이 예상됩니다.

 

□ 합법적인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 이자, 배당, 연금(공적연금 포함) 등을 포함한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과표 5.4억 이하를 유지합니다.

· 사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며 임대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가 되는 것입니다.

·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면 지역가입자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적으며 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 재산 비중을 조정합니다.

· 은퇴를 앞둔 사람이 해당되는 사항으로 연금저축이나 개인 퇴직연금의 비중을 조정하여 퇴직 후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용합니다.

· 직장퇴사 후 최대 36개월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는 제도로 직장가입자 시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시 납부 보험료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 기준 2개월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합니다.

· 현 소득 변화를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의 차이가 클 때 줄어든 소득을 근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로 인해 휴업이나 폐업하거나 소득이 줄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개편되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사람과 무엇보다 자영업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직장의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상실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은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국민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찾아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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