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주시 11월 1일~10일 2022 희망저축계좌 추가모집 "10만 원 저축에 30만 원 지원"     
돈 모으는 정보

제주도, 청주시 11월 1일~10일 2022 희망저축계좌 추가모집 "10만 원 저축에 30만 원 지원"

by 돈정보통 2022. 11. 1.
반응형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_출처: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제주도와 청주시는 올해 마지막 희망저축계좌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2022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란?

○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근로 저축 시 정부 지원금을 적립해 만기에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소득 기준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Ⅰ과 희망저축계좌 로 나뉩니다.

1. 희망저축계좌 Ⅰ

-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지원내용: 가입자가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 만기 후 1,440만 원 수령

- 신청 시기: 4월 ~ 11월 총 8회차 모집

 

2. 희망저축계좌

- 가입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가입자가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역량교육 10시간 + 사례관리 6회 +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 = 만기 후 720만 원 수령

- 신청 시기: 4월 ~ 11월 총 8회차 모집

 

■ 제주도, 청주시 희망저축계좌Ⅰ신청

제주도와 청주시는 올해 마지막 희망저축계좌 Ⅰ을 신청받습니다.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_출처: 복지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선정 기준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 이상입니다.

 

지원내용

- 본인 적립금(10만 원)에 정부 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 수급 시 지급합니다.

- 만기 후 1,440만 원 수령

 

신청 기간

-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_출처: 보건복지부
신청서

 

 

- 저축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접수기관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차세대)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728x90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차세대)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29


오늘은 제주도와 청주시가 올해 마지막 모집 중2022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포스팅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