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제주도와 청주시는 올해 마지막 희망저축계좌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2022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란?
○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근로 저축 시 정부 지원금을 적립해 만기에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 희망저축계좌는 소득 기준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Ⅰ과 희망저축계좌 Ⅱ로 나뉩니다.
1. 희망저축계좌 Ⅰ
-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지원내용: 가입자가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 만기 후 1,440만 원 수령
- 신청 시기: 4월 ~ 11월 총 8회차 모집
2. 희망저축계좌 Ⅱ
- 가입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가입자가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역량교육 10시간 + 사례관리 6회 +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 = 만기 후 720만 원 수령
- 신청 시기: 4월 ~ 11월 총 8회차 모집
■ 제주도, 청주시 희망저축계좌Ⅰ신청
○ 제주도와 청주시는 올해 마지막 희망저축계좌 Ⅰ을 신청받습니다.
■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입니다.
■ 선정 기준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 이상입니다.
■ 지원내용
- 본인 적립금(10만 원)에 정부 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 수급 시 지급합니다.
- 만기 후 1,440만 원 수령
■ 신청 기간
-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저축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접수기관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차세대)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차세대)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29
오늘은 제주도와 청주시가 올해 마지막 모집 중인 2022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포스팅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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