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신청요건, 신청방법, 지급시기) 전화, 모바일, 인터넷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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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신청요건, 신청방법, 지급시기) 전화, 모바일, 인터넷 방법

by 돈정보통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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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을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5월 31일까지)을 놓치신 분은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가 22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5년 간 미신청 가구는 한 해 평균 33만 가구이고 금액은 1조 1600억 원 이라고 합니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이란?

근로 장려금은 근로 중이나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차등을 두어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소득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 재산기준: 기준 가구원 2억 원 이하

 

총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_출처: 국세청
재산요건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소득기준: 부부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
- 재산기준: 기준 가구원 2억 원 미만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미신청한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요건이 충족된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5월 종료됐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정기 지급금의 9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2023년 1월 내 지급될 예정

 

1.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 QR코드 신청

- 안내문의 QR코드를 인식한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 후 신청합니다.

 

 

간편 QR코드 인식 신청_출처: 국세청
간편 QR코드 인식 신청

 

 

■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신청

- 카톡이나 문자 안내문의 열람하여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신청_출처: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신청

 

 

■ PC 신청

-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_출처: 국세청
인터넷 신청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 인터넷 신청

- 일반 신청(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_출처: 국세청
인터넷 신청

 

 

■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일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로그인, 인적사항, 가구사항, 소득명세 등을 입력 후 신청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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