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라는 서비스를 아십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온라인을 통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아주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 조상땅 찾기의 목적 = 국민의 알 권리 + 국민의 재산권 보호
■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 건의 신청과 민원인에게 73만 필지의 토지소재를 찾아주었습니다.
■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매년 많은 신청과 더불어 토지 또한 제 주인을 찾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 '21년 실적: 신청 459,791건, 토지 제공: 714,253필지
■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증빙서류를 지참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불편함과 코로나19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방문 신청과 더불어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조상땅 찾기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 상속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지참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합니다.
2. 방문신청
- 신청은 접수기관(지방자치단체)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방문 신청
- 제적등본, 기본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3시간 내 소유 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브이월드(공간정보오픈플랫폼)와 정부 24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3일 이내 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6] (scourt.go.kr)
- STEP1. 첨부 서류인 조회 대상자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 형식으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 STEP2. 브이월드(공간정보오픈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 24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토지찾기>이용안내 | K-Geo플랫폼 인터넷 (kgeop.go.kr)
4. 제출서류
- 제적등본, 기본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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