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기준 완화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고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및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란?
■ 개별 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됩니다.
'23년 기준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 '23년 기준 급여별 중위소득 비율이 선정되었습니다.
■ 2021년 기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수는 235만여 명에 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사항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상향, 지역 구분 변경으로 볼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 지역별로 구분해 현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기존 의료급여 별도 공제액 적용
■ 재산 범위 특례액 및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상향!
-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내년 1월 1일부터 상향합니다.
- 소득이 없는 가구가 주거 재산 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지역 구분 변경
- 기존 3종의 지역에서 4종으로 변경합니다.
※ 지역 구분 변경
- 기존: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 시·도) 농어촌(도의 군)
- 변경: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3.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및 재산 기준 완화로신규 5만여 가구가 추가로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및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든 시기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모으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사월급 인상,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병영 생활관 개선,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두발규정 완화 달라지는 군대생활! (80) | 2023.01.03 |
---|---|
2023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모집... 신청대상, 신청기한, 신청방법, 사용방법 총 정리! (80) | 2023.01.02 |
인천시 소상공인 5차 경영안정자금 지원...최대 2,000만 원 총 300억 원 지원 (53) | 2022.12.11 |
2023년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7만 여명 모집!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43) | 2022.12.10 |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제주, 부천, 김해, 동두천, 전주 모집정보 및 신청방법 (64) | 2022.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