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월급 인상,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병영 생활관 개선,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두발규정 완화 달라지는 군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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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월급 인상,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병영 생활관 개선,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두발규정 완화 달라지는 군대생활!

by 돈정보통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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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국방중기 예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담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경 정치
출처: 한경 정치

 

 

오늘은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 중기 예산 계획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병장 월급 100 만 원... 병사 월급 인상!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 차원으로 2023년 병사 월급이 인상됩니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67만 6천100원에서 32만 3천900원이 인상되어 100만 원이 됩니다!

 

 

병사 월급 및 내일준비지원금 인상_출처: 국방부 보도자료
병사 월급 및 내일준비지원금 인상

 

 

상병은 8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내일준비적금은 병사가 전역할 때 학업 및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입니다.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인상되어 '22년 14만 1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내일준비적금 인상
- 기존: 월 최대 14만 원(원리금의 33%) → 인상: 월 최대 30만 원(원리금의 71%)
- 18개월 복무 기간 적용 수령액 산정(원금 + 이자 지원금): 기존 754만 원 → 인상: 1289만 원

 

■ 이로써 병사가 수령하는 병장 기준 월급은 1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병사 월급 및 내일준비지원금 인상_출처: 국방부 보도자료
병사 월급 및 내일준비지원금 인상

 

 

■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 기준으로 205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3. 병영생활관(내무반) 개선

■ 현 8~10인이 사용하는 열악한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생활실 거주 인원 현 8~10인 사용 기준 → 개선 2~4인실 사용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안에 배치하고 기존 모포에서 1인 사용 침구류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침구 개선_출처: 국방부 보도자료
침구 개선

 

 

2023년부터 시작하여 연차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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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급식비 인상과 병영식당 환경 개선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 편성질 좋은 식재료 조달을 위해 본 급식비 단가를 '23년 1만 3천 원, '25년 1만 5천 원까지 인상합니다.

 

 

병영식당 개선_출처: 국방부 보도자료
병영식당 개선

 

 

■ 병영식당 환경과 조리기구 개선도 추진합니다.

 

4.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

■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휴대전화 사용시간 시범 운영
1.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 ~ 오전 08시 30분, 오후 05시 30분 ~ 09시 00분
2. 중간형: 아침 점호 이후 ~ 오후 09시 00분
3. 자율형: 24시간 휴대전화 소지

 

5. 장병 두발 규정 완화

■ 장병들의 두발 규정을 간부의 두발 규정급으로 통일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6. 간부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 지휘 활동비 및 수당을 개선합니다.

- 지휘 활동비 인상
- 야간 및 휴일수당 신설
- 당직 근무비 '27년까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주택수당 인상과 주거보조비를 신설하여 지원합니다.

 

7.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기존 월 10만 원까지 지원하던 건강보험료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합니다. 

 

8. 동원 훈련 보상비 32.3% 인상

■ 동원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2022년 기준 6만 2000원 → 2023년 8만 2000원(32% 인상)

 

9.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 기준 개선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지급 기준이 개선됩니다.

※ 기존 시외버스 운임 단가 적용 → 연료비와 통행료를 포함한 자동차 이용 기준 적용

 


오늘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병과 예비군 등의 처우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 포스팅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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