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월 한 달간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는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한 졸업(수료) 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대학교 및 대학원의 재학생, 휴학생, 미취업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세부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2022. 1. 2.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
- 대학 졸업(수료) 10년(′13.1.2. 이후), 대학원 졸업(수료) 4년(′19.1.2. 이후) 졸업생까지 지원
2. 지원사항
○ 지원내용
- 2010년 2학기~ 2022년 2학기까지 대출한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행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금 입금 전 저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3. 신청기간
○ 2023.1.2.(월) 10:00 ~ 2023.1.31.(화) 18:00입니다.
4. 신청방법
○ 경기 민원 24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하기: 경기민원행정서비스 목록 :: 경기민원24 (gg.go.kr)
- 로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 경기 민원 24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접수 시스템이 구현되었습니다.
5. 제출서류
○ 경기 민원 24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연계하여 신청 시 재학생과 졸업생의 재학(졸업)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주민등록초본(최근 2년 주소이력 및 발생일/신고일 포함)
-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 (졸업․수료생 제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의료급여)
-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해당 직계존속 간 관계가 나오도록)
- (졸업․수료생 제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의료급여)
6. 향후 일정 및 지원 내역 확인
○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2023년 7월 중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입니다.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 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팝업창 비고란의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모바일)모바일 홈(전체메뉴) → 학자금대출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7. 기타 문의처
○ 경기도 120콜센터: 031-120
오늘은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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