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오늘은 수원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란?
○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2.07.31 - [돈 아끼는 정보]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수원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수원시는 경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선정된 청년에게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1.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 19세 ~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
2. 소득기준
□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청년 독립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246,735원 이하
● 청년 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2,077,892원, 2인: 3,456,155원, 3인: 4,434,816원, 4인: 6,330,688원, 5인: 7,227,981원
3. 재산기준
□ 청년 독립 가구와 원 가구 재산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청년 독립 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 중에 거주 중인 가족
□ 원 가구: 청년 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 독립 가구 재산 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인 자
● 청년 원 가구 재산 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인 자
□ 원 가구: 청년 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4. 지원금액
□ 월 임차료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5. 지원방법
□ 선정된 자는 매월 25일 현금(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합니다.
6. 신청방법
□ 2023년 1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신청합니다.
□ 온라인과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7. 신청문의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수원시 청년 청소년과 담당 부서: ☎031-228-3719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해 봤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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