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매입 임대주택 신규 입주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상시 접수 지원을 받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매입 임대주택 이란?
○ 매입 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하여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2022.12.22 - [돈 아끼는 정보] -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총 2624호 규모...내년 4월 입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등의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지원합니다.
○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경기도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 경기도는 2017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모집 정보
· 신규 입주가구 1200호 규모의 표준임대보증금 50%,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기존 매입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 평균 52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음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은 입주 가구에 선정되고도 포기 사례 발생
· 20년 이하 거주 기간 동안 무이자 지원합니다.
※ 매입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상환
2.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소재 매입 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
· 신규 입주 가구 중 월 임대료 절감을 위한 전환보증금 신청 가구
· 긴급 주거지원 가구
☞ 지원 제외: 재계약 가구
3. 지원 절차
· 지원 희망 예비입주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합니다.
4.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확정 후 매매임대주택 입주 계약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https://www.gh.or.kr/
5. 관련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LH 콜센터: 1600-1004
·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588-0466
오늘은 경기도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주거 취약계층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돈 아끼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 정리! (52) | 2023.03.13 |
---|---|
경기도, '만 24세 2023년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최대 100만 원지급! 지급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36) | 2023.03.07 |
교통비(알뜰교통카드), 공과금(관리비,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할인 신용카드 혜택 정리! (52) | 2023.02.20 |
티머니 GO 온다택시 3월 12일까지 매주 30%(최대 5000원) 서울 택시비 30% 할인 쿠폰 지급! 사용방법 정리 (38) | 2023.02.13 |
보조금 24 전기·가스·난방요금 지원금 조회 및 신청!...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 혜택 확인! (78) | 2023.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