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1026호 신혼부부 1359호 총 2624호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23년 4월 초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이란?
■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입주대상은 유형에 따라 무주택 청년, 무주택 신혼 Ⅰ, 신혼 Ⅱ으로 구분됩니다.
■ 청년, 신혼부부 대상자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구분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입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
■ 이번 4차 입주자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 총 2624호 규모입니다.
■ 지역별로는 서울 626가구, 경기 539가구, 경남 281가구 부산 205가구, 인천 204가구, 광주 174가구가 공급됩니다.
■ 청년 매입 임대주택!-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시설이 풀옵션 형태로 공급됩니다.
※ 풀옵션 항목: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편의시설 구비된 주택
-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은 월평균 소득 100%(1인 기준 385만 5천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혼 Ⅰ유형과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혼 Ⅱ 유형이 있습니다.
※ 신혼 Ⅰ 유형: 1031호, 신혼 Ⅱ 유형: 328호 공급
- 신혼 Ⅰ 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혼 Ⅱ 유형은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은 Ⅰ 유형은 70%(부부합산 90%) 이하, Ⅱ 유형 1~3순위는 100%(부부합산 120%), 4순위는 120%(부부합산 14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청년(815호), 신혼부부(1359호)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 콜센터(1600-1004)에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 청년 매입 임대주택(450호)은 22일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에 대해 포스팅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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