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와 에너지 물가 폭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에 대전시에서 소상공인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 에너지 위기 소상공인 긴급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전시 에너지 위기 소상공인 긴급 지원
■ 대전시는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긴급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 기간,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대전시 내에 영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개업년월일) 및 영업신고·등록·허가증(등록일) 기준 적용
-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금액
- 지원 대상 업종 개소당 20만 원(정액지급) / 계좌 입금
○ 신청 기간
- 2023. 3. 20.(월) ~ 2023. 4. 21.(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djbea.or.kr)
- 방문 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지원 절차에 따라 검토 후 지급하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신청 첫날인 3월 20일: 짝수, 3월 21일: 홀수)
※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신청·접수 순으로 지급 예정 / 단, 대상자 신청 급증 시 10일 이내 지급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이나 1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명원, 영업신고(등록,허가)증, 대표자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인 접수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와 위임받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 기타 사항
-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은 4.24.(월) ~ 5.10.(수) 현장접수처를 방문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 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문의처: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 민원실 (☎ 042-380-7900)
고물가 고금리와 에너지 물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전시 소상공인 긴급 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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