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2023년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이란?
○ 고물가와 청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소재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청년 전용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습니다.
▣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대상자 모집!
○ 2023년도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 기간, 모집 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선정 기준,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기간
■ 1차: 2022년 4월 1일(토) 09:00 ~ 4월 17일(월) 18:00
■ 2차: 2022년 7월 1일(토) 09:00 ~ 7월 17일(월) 18:00
■ 3차: 2022년 11월 1일(수) 09:00 ~ 11월 15일(수) 18:00
2. 모집인원
■ 모집 차수별 11,000여 명 연간 총 33,000여 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3.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1988. 4. 2. ~ 2005. 4. 1. 출생자
■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가능)
■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해당자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 급여: 310만 원) 이하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jobaba.net)
5. 제출서류
■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와 함께 아래의 제출서류를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6. 선정 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 3개월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 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 별도 적용
■ 동점자 발생 시 현 직장 장기재직 및 경기도 장기 거주자 선발합니다.
7.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의 복지 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 원)
■ 복지포인트는 '경기 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40만 개의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대상자 발표
■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 게재 예정(발표 일정 변동될 수 있음)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2023년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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