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미소드림적금을 알고 있습니까?
미소드림적금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소득·취약계층 자산 형성 지원 상품 '미소드림적금'의 상품 조건 개선을 보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도한 미소드림적금의 개편사항, 가입 조건, 가입대상, 가입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미소드림적금 이란?
○ 미소드림적금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소액·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로세이빙(Micro-Saving)으로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 미소드림적금 개편
○ 미소드림적금이 3월 31일부터 월 납입액과 우대금리 혜택을 늘리는 개편을 시행합니다.
○ 월 가입한도를 확대하고 연 최대 10% 수준의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 월 최대 가입 금액 10만 원 → 20만 원
□ 적금 금리 1.0% 인상
○ 만기 시 기본 금리 + 인상된 우대 금리(1.0%)의 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 3년 20만 원을 적금을 저축하는 경우 연 10% 금리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5% 은행 이자 + 서민금융진흥원 이자 지원금 = 연 10% 금리 효과(약 97만 원)
- 원금: 720만 원 + 금리 이자: 110만 원!
○ 요즘 같은 시기에 고금리 적금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미소드림적금 가입대상, 가입방법, 관련 문의
○ 가입대상
1.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
-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 이용 중인 자(단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 차상위계층 이하자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한 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 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등)
2.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고 6회 이상 성실 상환자
- 차상위계층 이하자
3. 가입 제외 대상
상담일 현재 거치 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한 자,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
○ 가입방법
1.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신청합니다.
2. 국민·하나·신한·우리·기업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지원 대상 확인 서류 준비
3. 비대면 가입이 어려운 경우 전국 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과 164개 지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 고객서비스 > 전국센터찾기 > 센터유형(미소지점) 미소금융 지점 위치 및 전화번호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
○ 관련 문의
서민금융 콜센터: 국번 없이 1397
오늘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도한 미소드림적금 개편 내용, 가입 조건, 가입대상, 가입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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